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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음악심리상담사" 민간자격 취득 안내
chci 2021.04.28 조회수 :15,168

"음악심리상담사"가 "자격기본법제 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

4항 및 제23조의 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되어

(민간자격 등록번호 제 2021 - 002095 )

이에 "음악심리상담사규정에 따른 임상수련 과정을 마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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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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